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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항공] 한국발 PVG행 화물 대상으로 e-AWB 의무화 확대 시행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7-01 10:30:20
  • 조회수 131
첨부파일 24-144.pdf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202491일 부로 한국발 PVG행 화물 대상으로 e-AWB 의무화 

확대 시행 예정 안내를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 래 -


1. 개요

   ○ e-AWB 의무화 대상 목적지에 PVG 추가 (GMP/SHA 제외)


2. 시행 일정

   ○ 시범운영기간 : 202471~831(MAWB 접수일 기준)

   ○ 의무화 시행 : 202491일 부

      ※ 9/1, PVGe-AWB 의무화 대상 화물은 Other Charge(Code: MWC) 부과 예정

 

3. 의무 시행 대상

   ○ 품목 : 일반화물, 신선화물(FR1/2/3), ELI/ELM 화물

      ※ 위험물(RRE, REQ, WHL, ICE 포함), 생동물, 의약품, 유해 e-AWB 진행 불가

   ○ 지역 : 미국(HNL 포함 / GUM 제외), 캐나다, 구주(DXB, IST, TLV 포함 / 러시아, TAS 제외)

             일본, 대양주, HKG, TPE, SIN, KUL, PEN, PVG(9/1)

      ※ KE ON-LINE 구간만 해당 (OFF-LINE 구간 및 트럭킹 구간 제외)

   ○ 대한항공 검토 결과, 의무 시행 대상 외 지역에서 e-AWB이 가능할 경우 EAW/EAP 가능

 

 

 

 붙 임 : 24-144 1부.  끝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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