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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] 중소 · 영세기업을 위한 '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'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/ 정진용 노무사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2-16 14:04:43
  • 조회수 130
첨부파일 240213_‘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’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(참고 산재예방지원과).pdf
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법령에서 
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 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.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‘이것만은 꼭!
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’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 게시했다고 밝혔다.
 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 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(人體)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
리더십,②인력・예산,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, ④점검・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
설명한다.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・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,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 * (유튜브) www.youtube.com/@moelkorea/videoswww.youtube.com/@koshamovie/videos
 한편,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‘산업안전 대진단’을 실시하고 있다.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・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‘산업안전 대진단’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・교육・ 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.
 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중대재해의 60% 이상이 중소・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,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
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”라며, “‘안전보건관리체계’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,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‘산업안전 대진단’에 적극 참여하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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