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2. 지난해말 전국에 등록된 국제물류업체수는 5,578개사이며, 특히 중국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이 급증하고
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중국 국적 기업의 실제 영업률이 6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또한 폐지되거나 타 시·도로 이관된 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, 일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가
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.
3.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난‘26.5.19에 물류정책기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공고 제2026-681호)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공고 제2026-682호)를 입법예고하여
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‘26.6.19(금)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(E-mail : kiffa@kiffa.or.kr)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26-141 1부.
2.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개정 요약서 각1부.
3. 의견서 양식 각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