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회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판로개척을
지원하기 위해「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안내를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많은 관심과
참여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사업개요
○ 지원내용
해상특송화물 통관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중소 특송기 업의 해외고객 대상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도모
○ 지원규모
10개사 (기업당 1백만 원)
○ 지원방식
2024년 1~3분기 인천 해상특송물류센터 통관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신청서류 내 사업자정보에 기반하여 적합성 평가 및
지원금 지급
2. 지원대상
○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
가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나.「관세법」제222조제1항제6호에따라 세관장에 등록한 업체
다. 2024년 1~3분기 인천본부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통해 특송화물을 통관(반출)한 실적(누계 1,000건 이상)이 있는
기업
3. 접수기간 및 방법
○ 접수기간
2024. 10. 21.(월) ∼ 2024. 11. 1.(금)까지
○ 접수방법
이메일 제출(win-win@icpa.or.kr)
* 이메일 발송 후, 032-890-8082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
* 적합판정기업이 10개사를 초과할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10개 사 선정
4. 세부사항
[붙임] 참조
5. 문의처
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/032-890-8082,8087/win-win@icpa.or.kr
붙임 : 1.24-226 1부.
2.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참여신청서 1부. 끝